삼과골절 후유장해 영구장해 한시장해 궁금하다면

손해사정법인 솔로몬
보상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삼과골절 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발목을 밟고 지나가거나
보행 중 발목이 꺾여서 골절되는 등
다양한 사고 경위로
발생하는 발목 골절!
특히, 수술까지 시행하신 분들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또는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때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삼과 골절??

진단서에는
삼과골절 또는 삼복사 골절로
표기되는 이 골절의 형태는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발목관절은 경골, 비골, 거골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로
흔히 복숭아뼈, 복사뼈라 불리는
경골,비골쪽 발목 골절이며,
외과, 내과 골절은 양과골절
양과골절+경골 후방골절을
삼과골절이라고 합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2. 삼과골절 후유장해

삼과골절 후유장해는
개인별 골절의 형태 및 수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진단명은 같은 삼과골절이지만
수술을 안한 사람과
수술을 한 사람은
그 경중이 다를 것이며
똑같이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골절의 형태, 관절면 침범여부, 위치 등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유합, 불유합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과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적용하는 장해 평가 기준이
교통사고, 배상 책임사고 등에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기준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후유장해특약에서는
사고 또는 수술 후
충분한 치료 기간(최소 180일)이 경과한 후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걷기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인 평가 방법은
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장해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골절 형태, 관절면 침범 여부, 위치
부정유합, 불유합여부,
추가로 외상성 관절염 등의 증상 등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장해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이런 환자의 상태를 해당 전문의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해율, 사고기여도,
영구장해, 한시장해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후유장해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단명이 같더라도
개인별로 차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문가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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