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손해사정사 사고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기준 궁금하다면

고양손해사정사 사고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기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입니다.

교통사고, 배상 책임사고, 나 홀로 사고 등으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사고의 경위에 따른 적용 장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 근무 중 사고의 경우(산업재해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요양치료 기간 종료 후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결정되는 급수에 따라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최대 1,474일분~최소 55일분)

그중 추상장해(흉터)와 관련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9급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1급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2급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재 13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 14급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이 외의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일 다운로드

고양손해사정사 사고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기준 궁금하다면

2. 교통사고, 배상책임 사고 등의 경우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인 경우

인도에 문제가 생겨 넘어진 경우

영업점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스키장, 레저스포츠 등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 등

의 경우에도

외모나 팔다리에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산재보험과는 달리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을

장해판정의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 심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동 추상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에

의한 다른 장해율과도 병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 부위

장해율

07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60%

0812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

50%

12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140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140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의 장해율이

너무 높다는 판단하에

감소 적용을 하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충 설명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

– '팔 다리의 노출면'은 팔꿈치 이하, 무릎 이하

– '추상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수장대'라 함은 손바닥 크기를 말함.

(나이에 따라 크기는 다르게 적용함)

고양손해사정사 사고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기준 궁금하다면

3. 개인보험 후유장해 (약관 기준)


1번과 2번의 경우를 포함하며

별도의 상해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생한 사고 포함)

외모의 추상이 남은 때에는

보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보험약관상 장해판정 기준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아래의 기준은

2018.4.1 이후 통합 약관 기준입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보습)을

남긴 때

5%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쪽에서는

외모 + 팔다리까지 보상하고 있는데

개인보험 후유장해 약관 기준에서는

'외모'만 보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외모, 추상 등의 정의 및

장해판정 기준은 국배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모발의 결손 범위가 국배법이 더 까다롭다는

점이 될 수 있겠네요.

고양손해사정사 사고로 인한 외모의 추상장해 지급기준 궁금하다면

이상

추상장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장해 기준이든 단지 흉터가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향후 회복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해야 보험회사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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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단, 원활한 업무 집중을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등 2~3주 진단

사고의 경우 상담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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