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2040] 교통사고 쇄골골절 내 고정술을 하였다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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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이번 사례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 A 씨의 손해 사정 후기입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운행 중

급작스럽게 끼어든 다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1. 사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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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이 정상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넘어가던 중

옆 차선 직진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의 사고 경위 진술 및

사고 발생지의 도로 상태, 신호체계 등을

확인한 결과 저희 측 주장은 무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측에서는

차선 변경 중 사고이니

7:3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 씨에게 사고 당시 경찰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사원')을

발급받아 다시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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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사고 경위가 공신력이 더해진

교사원으로 명확한 사고 경위를 확보했고

이에 부합하는 교통사고 과실 도표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저희 쪽 주장하는 도표 말고

상대방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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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요지는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아니냐?

그럼 당연히 3:7이다

였습니다.

물론 일반 도로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운행 중인 차량끼리의 차선 변경 사고는

해당 도표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위치를 아는 저희는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다.

그.러.니

이걸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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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무과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 쇄골골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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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는 이번 사고로

쇄골 몸통의 골절 및 5번 6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내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받은 상담전화에서도

0000진단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러. 나

단언컨대

진단명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골절의 형태, 발생 부위,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장해판정이 달라집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나이, 소득, 과실 등이 함께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물론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진단명도 있습니다.

절단, 마비, 인공관절 수술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들도

어느 부위에서 절단이 되었는지, 마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골밀도 수치, 연령은 어찌 되는지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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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쇄골골절의 형태는

간부골절입니다.

관절의 움직이는 부위가 아닌

뼈의 중간 부분이 골절된 형태로

통상적으로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적인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A 씨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분도

"뼈 잘 붙으면 전혀 이상 없을 것이니 걱정 말라"

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주치의분의 소견도 맞지만

보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보험회사의 성향에 따라

한시적이나마 장해의 기간을

인정해 주기도 하는 바

저희 법인은 손해사정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과실부터 소득 등 대부분의 의견이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흔히들 보험으로 처리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손해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 소속

자동차 보상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에 고용된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자분들에게 원활한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상심이 크실 텐데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솔로몬!

전국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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