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임제도]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비용 없이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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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진단비 분쟁 등
주변에서 손해사정사에게 맡겨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계약에 따른 손해사정보수를
따로 지불해야 하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겨도 비용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선임제도 입니다.
1. 소비자선임제도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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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권(소비자선임제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이미 오래전부터
명시가 되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에
일반 보험소비자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의 내용이
나와 있는 위의 감독규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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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1호, 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언제까지?)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내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통보 이후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이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2. 왜 그동안은 어려웠을까?
첫 번째. 기간이 너무 짧다!
보통 보험회사는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서면심사로 지급을 할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현장조사, 심사를
내보낼지 결정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일이란 시간 내에
지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립손해사정사들을 따로 알아보고 상담하고
서로 상의하에 진행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동의를 안 해준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구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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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계약된 법인, 그리고 피해자 또는 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갑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굳이 독립손해사정사들에게 보수까지 지급하며
해당 업무를 맡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 말은 진짜 많지만
물음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3. 2020년 드디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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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들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던 이 규정이
바로! 2019년 7월에
감독기관 및 생손보협회 등에서 준비한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 후
2020년부터 실손보험에 적용해
재정비 후 시작하게 됩니다.
선임 권한 강화의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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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해 보니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동의를 얻은 때"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동의 "거절"을 못 하게 해놓은 것이죠!
다만…. 한계점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단독 실손 의료비에 한하여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또한 괄목할 만한 제도 개선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임하는 경우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또는 사망, 후유장해, 암 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회사가 책정한 보수 기준이 각자 다르며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수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 재정비를 통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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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험 신보 기사
생명 손해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 확정을 위해 마무리에 들어갔고
그 내용 중 하나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준
3영업일 => 10영업일
영업일수를 늘린 다는 것인데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시행 이전에 모범규준이 나오면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실손 의료비 이외에도 적용되는 업무범위도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보험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손해사정사들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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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실손의료비 선임 제도가 시행되었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임권을 행사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었던 내용처럼
최저급여도 안 나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면 진행해 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손해사정 제도나 규정이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약속드립니다!
보험금 분쟁!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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