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배상책임사고 유형별 보상접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에는 스키와 보드등
많은 레져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인파속에서
원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통증으로
제대로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그렇듯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시더라도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사고 당사자가 되니 대처가 여간 힘든게 아니더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분류로 보면
1. 나홀로 사고
2. 대인사고
이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에는
또 다시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진행과정이 달라집니다.
– 스키장등의 운영관리상의 하자의 원인
– 당사자 본인 100%과실
1. 나홀로 사고
첫번째 원인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진행하고 있는 코스에 있어서는 안될 시설물 또는 적재물등이
가로막고 있었다든지,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스키장측에서 대여해주는 장비가
노후되거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때에는
업체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영업 또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 접수 시 유의점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형태가 아니라
먼저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등을 납부해야 하고
추후 보상이 진행될 때
피해자측 과실(책임제한)결정부분에 따라
삭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므로
사고 경위 등에 따라
과실(책임)이 결정되고,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의 인정 정도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
각 항목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일반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 타박상 제외,
골절,인대파열, 신경손상등의 진단을 받으신 경우)
두번째로는
정말 100%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사고 이후, 관리측의 문제가 전혀 없고,
본인의 전적인 실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책임과는 달리
각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하셔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시고
골절이 발생했다면 골절진단비
입원치료를 시행했다면 1일당 입원비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상해수술비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특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인사고
모르는 타인과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접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실손, 상해, 운전자, 암보험등
여러가지형태의 보험에 가입할 때
한 줄짜리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고보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배상책임 중 하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 스키장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고당사자 본인 각각
일배책으로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한(과실)을 적용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가입한도로 보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사고 당사자들끼리
당신책임이니 당신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실 필요없이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 담당직원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별도로 선임한 경우)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고 입증에 대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3. 마무리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하자면
1. 나홀로 사고(본인과실)
–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처리
2. 스키장 관리,운영상 문제로 발생한 사고
– 영업,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3. 대인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접수
(당사자간 모두 접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 실손보험이나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수술비 등은
기본 의무기록만 명확하다면 전혀 문제 될 것 없이
개인 혼자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배상책임보험 진행 또는 후유장해특약의 경우에는
거대한 자본력과 지식, 전문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결코 일반개인 혼자서는 대응하실 수 없습니다.
보상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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