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상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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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신상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에서
약관상 지급하지 않는 사유 中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에서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시기와 가입보험(생보,손보)에 따라
예외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즉, 고의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데
"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 까요?
1. 논문검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개념은
의학적으로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 의식의 변화와
정신병적상태 그리고 인지손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심한 섬망상태, 치매나 정신지체서의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상태, 물질중독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단, 혈중 농도와 같은 객관적 근거와 음주 전후관계에 대한 명백한 상태의 파악이 필요)등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병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조.신경정신의학3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평. 2017정신건강복지법.보건복지부. 2017책임능력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노용우2001]
2. 분쟁조정사례 검토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심리상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중요하게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주요 우울장애 또는 중증 우울에피소드가 있거나, 망상,환청증상, 정신분열증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제 2021-17호, 제 2021-18호]
3. 판례 분석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 97772 판결, 대법원 2017다226537판결 등]
4. 마무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살로 인한 상해,재해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에 즈음한 당시 상황 및 그 이전의 치료내역
심리적, 신체적 모든 상황과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치료만 받았다고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당시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 있었는지
이에 따른 진단코드는 무엇이었는지 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자살을 했는데 왜 상해,재해 보상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청구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사망으로 힘든 시기라
보험회사와 큰 충돌없이 수용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놓쳤던 보험금, 모르고 지나갔던 보험금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국어디서나
사건 진행 위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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