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조인? 사칭주의!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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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주변에 아는 손해사정인이 있어서 먼저 문의해봤는데….'

'손해사정인이시죠?'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왔는데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 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에서 1978년 최초 손해사정제도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후 2003년까지 손해사정인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이후 손해사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손해사정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계신분들은

손해사정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바뀌지도 20년이 넘었기에

손해사정사라 정확히 표현하고 구분하는 것이

선량한 보험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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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손해사정사

이렇게 20년전에 바뀌었단건 이제 아셨을테니

다음으로는

보조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보조인은

전문자격사인 손해사정사가 아닌

명칭 그대로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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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6-21조를 보면

손해사정보조인의 업무범위 및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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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조인은

위의 시행세칙 내용처럼

명홤, 광고, 홍보물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오히려 손해사정인이다. 손해사정한다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들을 함으로써

보험소비자(피보험자,피해자) 분들이

손해사정사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되는 건

손해사정 업무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타 자격사, 무자격자, 브로커등의

손해사정사 사칭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가칭 '손해사정 사칭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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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사내용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험신보≫ ‘손해사정’ 명칭사용 규제 강화 업법 개정안 조속 마무리 희망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사정사업계가 ‘손해사정’이라는 명칭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처리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 www.insweek.co.kr

자! 그러면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인)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자격사인지

손해사정보조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해사정사 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아래 캡쳐화면과 링크를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전문인 등록여부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손해사정사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옆에 탭(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을 클릭하시고 이동하셔서

상호명 또는 대표자 성명등으로

검색하시면

내가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정확히 파악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되지 않는 분들은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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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목록) | 등록여부 조회 |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 보험 | 업무자료 |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목록) | 등록여부 조회 |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 보험 | 업무자료 | . www.fss.or.kr

2. 손해사정보조인은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때에는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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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손해사정사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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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시정보에 보조인검색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또는 등록번호, 소속업체등을 검색하면

손해사정보조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 위편에

"구홈페이지 가기" 를 클릭하셔서

처음 홈화면의

"손해사정 사무원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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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검색이 안된다?

그러면 한국손해사정사회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검색을 다 했는데도 없다면

무등록자 무자격자

불법브로커입니다.

손해사정사 뿐 아니라

전문자격사는

정말 오랜기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국가공인 자격사입니다.

꼭 해당 전문자격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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