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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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최근 사무실로 유족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약 20년전에 가입한 손해보험 증권과
고인의 우울증관련 의무기록들,
시체(사체)감안서, 내사종결보고서,
그리고 보험회사의 부지급(면책)공문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서류를 들고 오셔서
저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상담 시작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기 까지 시간은 1분도 안되었습니다.
결론은 부지급(면책)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발걸음해서 오셨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시작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론 말씀드린 이후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고의로 보기 때문에
재해나, 상해사망 보험금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부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 약관에서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법인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하였는데요.
손해보험 기준!
201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작한지 1분여만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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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서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고의사고 , 자살, 심신상실, 정신질환에 관련된 손해는
전부다 면책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회사별, 시기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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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신상실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도 딱 잘라서 이런 경우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수 없는 점은
전체적으로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고,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의 우울증이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 및 판례 경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1.10.25.제2021-17호)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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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중 하나인 2021다270555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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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자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자세하게 종합적으로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일반 보험소비자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주장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살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전이라면
꼭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4월 이전 가입이냐
이후 가입이냐.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재해사망보험금이냐, 상해사망보험금이냐
일반사망보험금이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청구전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전국 어디서나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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