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고] 빠지 디스코팡팡 물놀이사고 손해사정
![[수상레저사고] 빠지 디스코팡팡 물놀이사고 손해사정](https://solomon4972.co.kr/wp/wp-content/uploads/2023/07/EC8898EC8381EBA088ECA080_EBB9A0ECA780EB9494EC8AA4ECBD94_EC8690ED95B4EC82ACECA095.png)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최근 장마로 인한 홍수,산사태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수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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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여름철에 수상레저사고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빠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빠지라는 용어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빠지라는 말은 영어로 Barge라는 부선의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곳들 중
물 위에서 인공튜브같은 걸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네이버에 "빠지" 검색으로 대체 합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피해자 00님은
빠지의 수상레저 기구중
미끄럼틀 처럼 되어 있는 7단슬라이드를
이용하던중 슬라이드의 바람이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미끄럼경사로에 올라가 내려오던 중
미끄럼틀이 반으로 접혔고
이로 인하여 수직낙하하게 되면서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피해자00님은 안정성 추체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셨고, 신경손상이 없어
보존적치료를 시행하였고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한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
피해자 ㅁㅁ씨는
수상레저 중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던 중 급격하게 회전을 하는 바람에
기구에서 튕겨져 나가 높은 높이에서
강물로 떨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디스코팡팡은 월미도 디스코시설이 아닌
수상모터보트에 연결된 동그란 원형태의 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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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례 또한
안정성 척추압박골절로
신경손상이 없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분이지만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손해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KEY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1. 수상레저사고는 뼈가 건강한 젊은 나이분들도
충분히 골절이 될 만큼 충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사례의 피해자 모두 20대의 젊은 남녀였고,
골밀도 검사상 수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위에서 사고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 측에도 과실(책임제한)이 잡힙니다.
배상책임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와 같이
과실도표등이 없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판례에서 정한 책임제한(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상레저 이용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경위등에 따라
10%~40%까지 피해자 과실이 책정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4.25. 선고 2016가단54926판결
수상스포츠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역시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사하고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할 것인점등을 참작하여…….
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5. 선고 2014가단 5151888판결
바다에서의 모터보트 운전에 있어서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원고A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기 위하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한 점,
위 원고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원고 스스로 이사건 보트내에서 비교적 위함한 곳인 앞좌석에 착석한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원을 준수하여 이 사건 보트가 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1.선고 2009가단 423058 판결
수상레저기구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이용행위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 또한 이러한 땅콩보트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탑승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전히 하선할 때까지 상당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 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 수술하지 않아도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부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잠시 입원했다가 보조기차고 보존적치료만 하였다고 하여도
한시적으로나마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상 노동능력상실율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평가에서는
후만증, 전만증, 측만증 등에 대한 평가이며
콥스나 국소후만각으로 각도를 평가하고,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수상레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경위에 따라 수상레저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중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준 손해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 산정에 대한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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