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손해사정] 교통사고 인공관절치환술 후유장해?

[파주손해사정] 교통사고 인공관절치환술 후유장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교통사고로 골절 인대파열, 연골판 손상등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진행해야 할까?

1. 과실산정

교통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경찰신고, 보험사직원 현장출동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을 합니다.

이후 사고경위가 파악되면

과실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② 목록조회 | ③ 기준 번호검색 ② 목록조회(사고유형을 클릭하세요) 검색 ④ 기준 검색 순위[직전 30일] 1 위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2 위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 3 위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4 위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5 위 차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더보기 + 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진행 조회 ◑ 심의접수번호 ◑ 차량번호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하신 보험사 및 공제사… accident.knia.or.kr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의하여 적용을 하는데

키포인트는

"사고 현황을 어느 도표에 적용하느냐?"

" 도표에 적용후 가산, 감산요소는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

"도표에 나와 있지 않은 사고경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현실소득액 산정

사고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근로소득중 어떤 소득항목이 월현실소득액 산정에 반영되는지

사업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전문특수직종이라면 통계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소득액 산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상여금이 많은 근로자는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반영 미반영 되는 금액의 차이가 많으며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전액 소득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기준에 의거

기본적으로는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

로 계산하게 되어있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3. 노동능력상실율

자, 이제 과실과 월현실소득액이 결정이 되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신체 손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월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기간)

에 대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에게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장해기간, 기왕증기여도, 장해상태 등의 내용이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에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평가하는 전문의의 주관적인 의견의견이 많이 반영되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파주손해사정] 교통사고 인공관절치환술 후유장해?

특히나,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고관절의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중요 체크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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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릎에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원전에는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만 나와 있어서

준용해서 주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원칙이 아닌 준용이라 그대로 보험회사가 받아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4. 손해액 산정

자, 이제 중요사항들이 정리가 됬으면

손해액을 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간단히 계산이 되는 걸까요?

이 또한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진단 몇주 나왔는데 얼마 받을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 진단명과 진단주수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되는 업무였다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자체가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직업,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 과실등

기초사항을 알아도 확정할 수 없는것이 손해액인데

진단 몇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나 신입니다. "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차대차 사고인지

차대사람, 단독사고, 뺑소니사고 등

사고종류에 따라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던지

대인무한으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거나

단독사고일 경우,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가 되는데

각각 보상하는 기준과 항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적용하고

보상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5. 마무리 정리

교통사고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 복잡합니다.

자동차사고담당하는 보험회사직원들은

업무자체가 보상인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온전하게 주장을 하기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없이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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