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손해사정] 손가락 (분쇄)골절 절단 골편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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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가락 골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특약 중
상해후유장해 특약에는
손가락에 대한 장해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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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를 살펴보면
간단히 분류해보면
절단(손가락을 잃었을때)으로 인한 장해와
손가락 강직(운동제한)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절단이야 너무나 명백한 장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절단에 대한 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에는 부합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잃었을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 제일 위쪽마디(손바닥에서 먼쪽)의
일부 절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 나머지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기준으로 심장에 가까운쪽(손바닥쪽)으로 잃었을 때가
"손가락을 잃었을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선 말씀드린
손가락 제일 위쪽마디(손바닥에서 먼쪽, 손톱부위)의
일부절단의 경우에는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단이 아닌 손가락골절의 경우에도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장해판정기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가락의 골절의 경우에도
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가락 골절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톱이 있는 손가락 마디쪽에
(분쇄)골절이 발생하고
뼈조각(골편)이 떨어져 나간 경우가
검토대상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호락호락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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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험회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통합약관 개정시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의 장해판전 세부기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길이의 단축 또는 단면이 불규칙한 상태의 절단상태를
대상으로 골편만 떨어져 나간 상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손가락 끝마디의 (분쇄)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8년 4월 이전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검토대상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땐
부담없이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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