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손해사정] 산재초과 손해? 근로자재해보험으로!

[고양손해사정] 산재초과 손해?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건설현장이나 공장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회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합니다.

산재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처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인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약칭 '산재보험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은 간단히 정리하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질병등을 보상해주는 강제의무보험이며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과실 상관없이

보상해주는 사회적 보험입니다.

보상하는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가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손해사정] 산재초과 손해?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출처: 근로복지공단>

이렇듯 산재보험은

너무나 좋은 사회적 보험제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외의 추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있는 건 아시나요?

바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하 "근재보험"]

앞서 설명드린

산재보험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회보험이지만

모든 항목을 다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단, 근재보험은 대부분 강제가입보험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부 근재보험은 강제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고양손해사정] 산재초과 손해? 근로자재해보험으로!

근재보험의 몇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중복 보상 X

근재보험은 간단히 말해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중복된 보상항목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합니다.

2. 과실적용(책임제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과실(시설상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실)에 따른

사용자배상문제가 적용되어

무과실 주의인 산재보험과 다르게

사업주의 과실(책임제한)에 대한 부분만

주장할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항목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 기준을 따라갑니다.

4. 보상기준이 다르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은

과실, 소득, 노동능력상실율, 나이에 따른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보상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에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근재보험에서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꼭 꼼꼼히 비교하며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무중 발생하고 근무와 연관성 있는

사고 및 질병등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에서는

산재보험외에도

근재보험 보상여부를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재보험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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