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손해액산정

[일산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손해액산정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신체의 손해발생정도에 따라

사망, 중상해, 경상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망과 중상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경상 교통사고(진단 2~3주)의 경우는

따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손해사정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봐요 일산손해사정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 blog.naver.com

[일산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손해액산정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과실과 현실소득액 및

상실수익액 산정이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5%만 달라져도

손익상계 및 치료비상계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현실소득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

노동능력상실율이 몇%로 적용되느냐

기간은 언제까지 인정되느냐

기왕증은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하는가 등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산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손해액산정

그러나

일반인들이 거대한 자본력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피해자에게

"

과실은 몇프로로 적용되고

노동능력상실율이 10%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의 장해기간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은 얼마가 됩니다.

"

라고 했을때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손해사정사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보험소비자들(피보험자등)이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거

직접 독립손해사정사와 계약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산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손해액산정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사 5인과 각분야 전문직원들이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유족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산에 있는 일산손해사정사!

고객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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