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손해사정] 자동차 단독사고 제 2요추 압박골절 보상

[김포손해사정] 자동차 단독사고 제 2요추 압박골절 보상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능숙한 운전자들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주행상의 문제 이외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는

새벽에 도로공사중인 현장에서

안전 가드레일이 간이설치된 상태여서

운행중 공사현장에 빠져

발생한 단독 사고입니다.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이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제요추2번 골절 S32030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포손해사정] 자동차 단독사고 제 2요추 압박골절 보상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신경의 손상등의 경우에는

척추유합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수술하지 않은 척추의 골절도

자동차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후유장해)에

해당하므로, 놓치지 않고 제대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A씨는

다행히도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中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우선 자동차상해로 접수하고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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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사고는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측의 배상책임 문제도 발생하므로,

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하느냐, 자동차상해로 진행하느냐

여러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됩니다.

첫번째, 무과실적용되는 자동차상해와

책임제한(과실)을 적용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진행하느냐?

(배상책임의 경우 예상 운전자 과실율 10~30%)

두번째, 자동차상해 약관상 지급기준 산정기준과

배상책임 산정기준 중 어느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손해액평가가 더 유리하냐?

(피해자는 만 63세로 가동연한 만 65세에 가까운 상황)

이러한 고민속에

만 62세 이상 최대 36개월의 가동연한 인정해주고

무과실 적용하는 자동차상해로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추후 담보별 손해액 비교 확인후

추가청구까지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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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료병원에 방문하여

압박률 측정 및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사고관여도, 장해기간등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김포손해사정] 자동차 단독사고 제 2요추 압박골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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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 당사에서 주장하는 금액 거의 일체를

인정하여 만족스럽게 손해사정을 종결하였습니다.

나홀로 교통사고

단독 교통사고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위자료부터 휴업손해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치료비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전문가조직을 감당하시기 힘드십니다.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며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가아닙니다.

오로지 피해자(피보험자)와의

위임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회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세요.

(단, 2주 염좌,좌상등의 경미한 신체상해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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