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척추의 기형장해"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또는 낙상사고, 추락사고등

발생하는 척추골절의 형태 중

압박되어 찌그러져

척추의 후만증, 측만증, 전만증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 특약중

상해후유장해에서 보상하는

척추의 기형장해 장해평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의 주체가 있는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평가방법에 따른 장해율을 산정하는데 반해

개인보험에서는

보험약관상 장해에 부합하느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척추(등뼈)의 기형장해 기준은

2005년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5년 이후 통합약관으로 구분되는데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구분하다보면

시기별로 다른 기준들이 상당합니다.

즉, 하나의 사고에

보험가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대표적인 후만각 측정방법은

인접된 추체를 함께 평가하는

Cobb's angel(콥스각)과

골절된 추체만을 평가하는

Local Kyphotic angel(국소후만각)으로

나뉘는 데요.

어느 방법이 더 정확한지 더 타당한지는

전문의분들마다 의학적인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검토의 대상입니다.

단, 2018년 4월 이후 통합약관에서는

콥스각만 인정하고 있으며, 생리적만곡도

약관에 기재하여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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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기형장해는

전만증,후만증,측만증 외에도

압박률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압박률을 평가하는 방법도

대표적으로 4가지의 측정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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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률을 측정하는 대표적 4가지 방법을

하나의 값을 가지고 계산해본 결과

환자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률은 29%~34%까지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박률은 특히나

골절된 척추추체의 모양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후만각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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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개의 X-RAY영상은 같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콥스각(23.7도) 평가결과와

국소후만각(18.1도) 평가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콥스각이

무조건 각이 크게 나오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척추는

S자 곡선의 형태로

[(ex)요추부는 전만의 형태]

어느 부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형태에 따른

개인적인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콥스각의 경우

생리적 만곡을 적용하여 감산평가하면

국소후만각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약관기준 및 개인별 골절형태에 맞는

평가방법을 최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상 장해의 기준이 다르다.

가입시기가 다른 보험을 각각 적용 시, 하나의 사고에 적용되는 장해기준은 여러가지다.

동일가입시기 동일한 약관기준이라 하더라도 장해평가방법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생리적만곡 적용여부, 다양한 측정방법, 개별적인 편차로 인하여 후유장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꿀팁]척추의 기형장해(Feat. 고양 일산 파주 손해사정사)

그렇다면

척추의 기형장해의 경우

비전문가인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 단독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거대한 자본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피나는 노력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 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고

피해자(피보험자)분들은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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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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