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손해사정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봐요

일산손해사정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날씨가 점점추워지고 있네요.
곧 있으면 단풍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함박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겨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혼자서 안전운전하고 조심한다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기때문에
항상 주위도 살피면서 방어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고 중
대다수 70~80%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2~3주 정도의 염좌,좌상,타박상, 뇌진탕 정도의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약1~2주 정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종합보험이냐 책임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진단급수별 한도금액이 존재하며, 한도내에 치료비 및 합의금등 포함됨)
종합보험 기준 보험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50~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는 약관상 진단급수에 따른 위자료 15만원과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1회당 8천원 등의 손해액을 적용한 금액인데요.
실무상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상향시켜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단, 앞으로는 경미한 교통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등 감독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상체계를 정비한다고 하니 변동될 여지가 많습니다.
(보도자료 상 경미한 진단 및 사고로 오랫기간동안 치료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신설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할까요?
앞서 말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실무상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담당자들이 합의금을 상향시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골절 인대파열 등 이상의 중상해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절의 부위, 형태, 양상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유무 검토 필요
2. 일반적인 국가장애 및 타 장애기준이 아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적정성 검토 필요
(맥브라이드에서는 한시적인 장해기간도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평가기준(영구장애)기준과는 상이하기 때문)
3. 중상해의 경우 과실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필요(과실 10% 감액시 손해액 및 치료비 상계금액이 크기 때문)
4.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의 전문적인 정보, 지식, 인력풀(법률,의료등)에 대해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불리함.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만 기재해봤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이길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위임계약을 맺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뉩니다.
(단, 독립중에서도 보험회사의 사건을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위탁손해사정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각 분야의 오래된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들이
피해자의 권익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입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인대파열, 신경손상등 중상해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업무 진행가능하며, 초기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