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골절 후유장해가 가능한가요 일산손해사정

미추골절 후유장해가 가능한가요?

수술도 하지않았는데 후유장해가 될까요?

미추골절 후유장해가 가능한가요 일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본 법인은 서울 본점과 일산(고양)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나 출장업무 가능합니다.

살다보면 큰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빙판길이나 계단등에서 넘어질때가 종종 있는데요.

타박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꼬리뼈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천추골절, 미추골절 등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꼬리뼈 골절이라고 말하는 진단명인데요.

미추골절 후유장해가 가능한가요 일산손해사정

의뢰인분께서는

비오는 날 건물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미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분과 처음상담을 진행했을때

"첫 질문이 수술하지 않은 단순 꼬리뼈 골절이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없이 한 2~3달 보존적 치료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뼈가 붙을 것이고, 장해없이 일상생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지라 적극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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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인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단!

장해의 종류를 바꿔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의사)들은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등에 대해서는

교육과목중 하나이기도 한지라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개인보험 후유장해 기준에 대하여는 생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가입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같은 진단명, 같은 후유장해증상을 보이더라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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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추, 미추등의 꼬리뼈쪽의 척추뼈는

목 부위인 경추, 등허리쪽의 흉추, 허리부분의 요추의 척추뼈와는 달리

두껍지 않고 얇은 부위이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퇴화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보존적치료만 잘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후유장해에서는

2018년도 4월이후 통합약관이전에는

미추,천추도 척추체의 기형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때문에

변형된 척추 후만각등으로 평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 4월 이전 척추의 운동장해만 있는 일부약관은 고려해봐야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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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주지는 않습니다.

천추, 미추관련 후유장해 보험금은 아직도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는 아직도 분쟁중인 요주의 사건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서울본점과 고양(일산)지점에서

많은 손해사정사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피보험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추골절, 천추골절, 꼬리뼈 골절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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