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원치 않아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누가봐도 상대방 잘못임에도 불구하지만

정해진 과실도표등 판례등에 따라

내 과실이 생겨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에서 본인과실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실비(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총 계산된 합의금(손해액)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았지만

본인 과실부분만큼 상계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정된 손해액: 1억원

과실: 20%

지불보증 치료비: 3,000만원

1) 과실상계

1억원 x (100-20)%= 8,000만원

2) 손익상계

지불보증 치료비 3,000만원중

과실부분 20% 상계

3,000만 * 20% = 600만원

3) 최종 합의금

8,000만원 – 600만원 = 7,400만원

이렇듯 과실부분만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불하진 않았지만 지불된 치료비 중

과실부분만큼 상계된 금액을 최종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그러면 과실상계된 600만원은

내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고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도 그렇고

솔로몬손해사정법인에서는 수차례

약관해석에 대한 견해와 법률상근거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 논의된

피보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기준인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함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이 약관상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등을 고려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40%의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르고 지나간 보험금

숨은 보험금찾기!

보험사가 알아서 주면 좋겠지만

거대 영리회사인 보험회사가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자에게 미리 안내할리는 없습니다.

몰라서 지나치고 놓친 보험금들

솔로몬손해사정법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과실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문의 주세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손해사정]자동차보험 실비청구(실손보험) 가능할까요?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