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소비자선임권]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파헤치

[일산 소비자선임권]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파헤치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가 시행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소비자분들의 이용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일산 소비자선임권]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파헤치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비(단독)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은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공시자료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하면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으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 이후 현장조사 및 심사 등 손해사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계약된 위탁손해사정법인 또는 자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정하고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으나

비록 실손보험(단독형)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계약된 위탁손해사정법인 또는 자회사가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선임에 따른 손해사정비용 또한 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산 소비자선임권]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파헤치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1. 소비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3.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 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되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이는 실손보험은

구 4종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만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타 종별 손해사정사

예를 들어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3종대인, 1종 손해사정사등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 신체 또는 4종 손해사정사가 있다면, 해당법인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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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공시검색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영위종목에 신체, 또는 4종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감독기관 및 협회의 징계유무에 따라 적용되리라 생각되며,

세번째,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 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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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창에 해당 손해사정사 이름을 클릭하면

교육이수 여부 및 징계사항 유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소비자 선임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위임하고 보험회사에

선임했다고 통보한 경우 대부분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이는 승인 및 거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계약된 위탁손해사정업체 또는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이는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청구권자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는 정말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등의 보험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기존의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려면

개인 사비를 들여 선임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나

비록 단독실비보험에 국한되긴 하지만

비용도 들지 않고 보험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공정한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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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고양시 일산서구에 계신 분들은

소비자 선임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손해사정업체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지점밖에 없으니

아래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 및 손해사정업체에 위탁 진행한다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솔로몬 고양지점에서 상담진행하시고

소비자선임권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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