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천추 및 미추골절 필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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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년전부터 현재까지
척추골절 중 꼬리뼈골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상해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상해후유장해에서 정의하는
척추의 범주에 꼬리뼈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인데요.
보통 꼬리뼈라고 하면 넓게 해석하면
천골(천추), 미골(미추)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 꼬리뼈골절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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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약관 기준은
2018년4월1일이후 개정된 약관상 척추의 장해기준입니다.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요추,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네. 천추(천골) 및 미추(미골) 골절의 척추의 범주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다보니
보험회사에서 2018년 4월1일부터 변경된 약관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을 넣은 것이지요.
그럼 그 이전의 판례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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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등뼈)는 경추(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바로 이 내용으로 인하여
2005년 4월1일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합 약관이 만들어진 이후
2018년 4월1일이전까지의 약관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꼬리뼈골절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아래 실제 천추 미추 골절된 환자분의 영상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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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척추의 끝부분인 꼬리뼈쪽에 골절이 발생하여
기형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CT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꼬리뼈 골절은
대부분 수술을 행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척수손상 또는 척추골절로 인한
신경손상등의 중상해와는 달리
다소 비교적으로 경미하다고 느껴지므로
전문의분들도
장애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장애인등급(동사무소장애)
산재보험(장해급여), 국가배상법, 맥브라이드장해, AMA장해 등
많은 장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기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꼬리뼈골절
천추(천골), 미추(미골) 골절 입으신 분들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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