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상레저사고 영업배상책임 요추골절편

solomon's wisdom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심한편이라
숨이 턱턱막힐정도는 아닌데요.
이제 무더운 더위가 곧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 물놀이장을 가곤 하는데요.
기분 좋게 놀러갔다가
사고라도 발생해서 다치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실 텐데요.
물놀이장이나 수상레저를 즐기실 예정이라면
안전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레저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주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분은 리조트내 수상레저파크를 이용하던중
7단 슬라이드 미끄럼틀이 있어서
이용하던 중
공기주입형태로 운영중이던 슬라이드기구의
공기가 많이 빠져있어서
말 그대로 수직낙하를 하게 된 사고경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에 다이빙 하는 것도 위험한데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수직낙하를 하게되면
그 충격은 물속이라 하더라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분은 이 사고로 인하여
요추1번 허리쪽 척추골절이 발생하였고
응급실로 바로 이동하여
MRI 및 X-RAY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요추1번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의 MRI영상을 보시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다른부위에 비해
음영의 색이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급성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피해자분은 처음에 허리가 골절되었다는 이야기는
주치의에게 들었지만
진단주수가 4주정도밖에 안되었고
(보통 요추골절은 8~12주정도 진단이 나오긴 하는데
압박률이나 손상정도를 따져서 변동이 있긴 합니다.)
신경손상도 없고 경미한 정도라서
수술을 안해도 되고 보조기착용하고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큰 일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혹시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요추골절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저 최손사에게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초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후
위임계약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리조트 내 배상책임보험가입유무를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상접수를 했다고 해도
바로 보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절단장해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접수 후 바로 진행 하여도 상관없지만
요추골절의 경우에는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존적치료를 받으면서
골유합이 잘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몇달 후
골유합이 다 되어서 이제는
다른 치료는 필요없을 것 같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한 후
저희는 마지막 엑스레이영상을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자문을 요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요추1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기준사
배요부에 해당되어 기타 다른 척추부위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자체가
정말 반세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노동능력상실률(장애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정형외과 학회측에서도
한국형 맥브라이드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는 맥브라이드 원전기준으로
의료자문요청을 드렸고 그 기준에 따라
보험사에 후유장해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주장하였으나
역시나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시행하였다며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보험회사 자료인 관계로
의료자문 결과를 공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경위는 명확하지만 골밀도수치가 상당히 낮으므로 사고관여도는 2/3을 적용함.
또한 요추1번 부위 압박률은 17% 정도이고 신경학적 결손은 없어
장해는 한시적인 장해임.
물론 최초 상담이후
피해자 분의 의무기록 차트를 확인해본 결과
골밀도 수치가 좋지 않은 것은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젊은 나이에 비해서
요추부위의 골밀도 수치는 상당히 안좋은 편이었으나
대퇴골 수치는 골다공증이 아닌 골감소증 정도로
실제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처방도 나온적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부위인 요추부위의 골밀도 수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골밀도에 따른 사고관여도 산정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척추외과학4판참고함)
대퇴골 부위의 골밀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노동능력 기간은
한시적 장해에 따른 기간은 한시 2~3년으로 주장하는 보험회사와
몇번의 의료감정 및 동시감정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실(책임제한) 30%
사고관여도 80%
한시 7년의 기간을 인정받고 손해사정을 종결하였습니다.
사실 과실 문제도 참 많이 싸웠는데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의 과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책임 및 안전관리의무위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제한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데요.
저희는 사업주 측에 대한
안전요원 교육 및 관리 안전시설 관리 위반
등에 대하여 무과실을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측도 7단 슬라이드(공기주입형)탑승전
공기가 그렇게 빠져있던 상황이었다면
육안으로 봤을때도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
7단슬라이드 레저스포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되고
슬라이드가 리조트내 야외시설물 중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다른 시설물에 비해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면 안전요원을 불러서
확인해보고 탑승을 해야하는 부분등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최초 50%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많은 비슷한 판례들을 제출하면서
50%의 과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과실(책임제한)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되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통 대부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놀이기구 이용중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60%에 대한 내용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 잦은 놀이기구 탄 과실이 60%"…정당할까? A씨는 타가디스코라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조작원이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놀이기구 바닥으로 떨어… blog.naver.com
이렇듯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단순히 장해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소득 과실 장해 등
모든 내용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손해액 산정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