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손해사정법인 소개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소개

솔로몬 손해사정법인 소개

당사는 보험소비자(피해자, 계약자, 피보험자등)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정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이란 과연 어떤 뜻일가요?

더 나아가 손해사정사는 어떤 직업이고

손해사정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소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문 자격사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라고

다 같은 입장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말이죠.

2. 선임(위탁)손해사정사

선임 또는 위탁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서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업체들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독립손해사정사중

선임(위탁)손해사정업체와 일반 독립손해사정업체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선임(위탁)손해사정업체는

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회사와 종속적인 계약의 형태에 묶이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나 피해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 입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독립손해사정사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보험소비자 또는 피해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위임받아

보험업법 제 188조의 손해사정사의 업무인

사고조사 및 손해발생 사실 확인부터

보험약관 적정성 판단 및 관계법규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산정)

위와 관련된 서류 제출,작성의 대행 및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질술등을 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찾고자 노력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손해사정업체일까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업체입니다.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소개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차대차 사고, 차대 인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정부보장사업

대인배상,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

(위자료, 과실, 소득,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등)

2. 개인상해질병보험

질병, 상해후유장해보험, 사망보험(재해사망, 자살 등)

진단자금 손해사정

(암, 뇌경색, 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 3대장애, 4대장애등 발달장애)

3. 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근로자재해보험

학교안전공제, 의료사고,

영조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위자료,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장해보상)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액 산정

4. 기타

보험회사에서 이미 면책통보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 면부책 사건.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소개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내가족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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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가능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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